관급자재 조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부서와 의견이 상이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시설공사 사업을 계약의뢰 받아 원가검토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시설공사 내역서 등 계약의뢰 서류에는 관급자재에 대한 G2B 식별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철근 및 레미콘과 같이 3자단가 등으로 구매해야 하는 관급자재의 경우 비슷한 사양과 금액의 품목이 다수 존재해 어떤 품목이 시설공사에 적합한지 계약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계약부서 입장은 조달청 3자단가 등으로 구매해야 하는 철근 및 레미콘 등의 관급자재 같은 경우 사업부서에서 설계도면 등을 완료하면서 G2B 식별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의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업부서의 경우 계약을 수행하는 주체는 계약부서이므로 사업부서에서 굳이 G2B 식별번호 등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시설공사 계약의뢰 시 관급자재는 해당 설계서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관(관리자)을 경유하여 소요 및 사용계획서를 계약기관에 제출, 계약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다만, 계약예규 등에 명시한 설계서에 명시된다는 표현이 해당 관급자재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그냥 철근이라고만 설계서에 명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특정 사양 및 품목을 지정해야 하는건지) 이를 사업부서에서 얼마만큼 관급자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의뢰 시 기재해야 하는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위 내용이 다소 정리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아무래도 내부 부서간 업무조율 내용이다보니 명확히 판단해주시기 애매한 지엽적인 내용인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