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대가 개산급기성 반영관련(개산급 신청 공사부분 실행공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강원도 철도노반 건설현장(턴키)입니다개산급 기성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발주처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입찰일 : 2021.10.08최초계약일 : 2023.09.22조정기준일 : 2023.12.22 (계약 후 90일 경과)1차2회 기성청구일(개산급 신청) : 2023.12.26 (5,691백만원), 수금 2023.12.29물가변동신청일(발주처 접수) : 2024.02.05조정기준일 전까지(23.12.21까지) 실행공정보고금액 : 11,861백만원 (발주처 확인)조정기준일 이후(23.12.26 기성청구 시) 실행공정보고금액 : 17,552백만원(11,861백만원+5,691백만원)※ 국가철도공단의 실행공정보고는 CPMS라는 자체 행정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며 기성신청 시 시스템상 실행공정보고 금액이내에서 기성금 청구 가능합니다 (개산급기성 청구일지라도 CPMS 실행공정보고 금액은 개산급부분이 포함되어야 함)갑설 : 물가변동 신청 전 개산급으로 신청된 기성금(5,691백만원)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반영되나 2023년 12월26일 신청되는 기성물량은 12월21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실행공정보고 금액포함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야 함(물가변동 공제금액 17,552백만원=11,861백만원+5,691백만원)을설 : 물가변동 신청 전 개산급으로 신청된 기성금(5,691백만원)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반영되며, 2023년12월21일까지의 실행공정보고금액은 발주처 확인으로 제출하였고(11,861백만원), 2023년 12월 26일 기성청구 시 발주처 시스템인 CPMS에 등록된 실행공정금액은 발주처 시스템상 기성청구를 위해 개산급부분을 포함한 금액으로 개산급에 대한 부분은 실행공정보고금액으로 볼수 없음(물가변동 공제금액 11,861백만원)위와 같이 갑설, 을설로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