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축물해체(철거)제도 이행에 따른 허가서류비용 및 안전시설물설치비용 반영 가능 여부

가. 당 현장은 2022년 8월31일 계약하여(입찰일 2022년 7월22일, 낙찰일 2022년 7월29일) 시행하고 있는 도로 현장입니다.나. 당 현장엔 기존 건축물이 지장물로 잡혀 있으며 이를 철거하여 반출토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2021국도설계실무요령 단가편⇒9.15 가옥철거비 적용⇒굴삭기,압쇄기로 파쇄후 폐기물처리).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물해체(철거)제도(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지장물은(철거구조물) 허가대상 2개소(4층 다가구 주택 2동), 신고대상 3개소외(2층 상가1동외)이나 기술사검토에 의한 해체계획서작성, 석면조사, 구조안전진단, 안전시설비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사가 지난(至難)한 상태 입니다.질의))1. 설계당시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1항 2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다가구주택 2동)의 해체 허가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할 해체계획서 작성 및 전문가 검토비용, 석면조사, 해체공사 감리자의 인건비, 보강된 안전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 추가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2. 또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건축물(2층상가)도 함께 해체허가 절차를 받게되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해체토록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축물해체(철거)제도 이행에 따른 허가서류비용 및 안전시설물설치비용 등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건축물 해체시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등의 산정과 발주방식은 국가계약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과 해체계획서 작성 등과 그 발주방식은 「건축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체공사 발주방식과 그 비용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86, 49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