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턴키공사에서 발생한 작업부산물(고철,잉여자재) 소유권 주체
수고 많으십니다.당현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EPC턴키 플랜트 공사입니다.작업중 발생한 고철 및 잔여자재(이하 작업부산물)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입니다.(발주자 or 시공사)계약조건에서 “가격명세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현장반입 및 검수가 완료되고 대가가 지급된 때에는 발주자에게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가격명세서에는 물량이 없고(1식) '금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시공사 입장에선 EPC턴키 공사 특성을 감안.
완성된 물품에 대해서만 발주자의 소유권으로 보고 작업부산물은 시공사 소유로 해석. (1식으로 표기되어 물량이 없으므로)발주자 입장에선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 지급후 발주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작업부산물도 포함하여 일괄 발주자 소유로 해석. (1식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즉, 가격명세서에 구체적인 물량이 없고 1식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양사간 해석 차이로 소유권 주체여부 발생.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양사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되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견으로, 통상 EPC턴키 공사에서 계약시 구체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1식으로 표기되는 물품에 대해(케이블,배관류등) 시공사가 납품하는 사급자재인 경우, 시공후 이전되는 완성품외 모든 잔여자재는 시공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