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설계변경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는 500억 이상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로 간접비중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하는 공사입니다.(공사기간 10년)(이행보증수수료 약 5천만원)[제비율 적용 : {400만원+(직공비-500억)*0.005%}*공사기간(년)]이상황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기관에서 설계변경의 경우 실정보고 승인 → 일정 수준의 실정보고가 모이면 또는 일정 기간마다 계약변경을 시행합니다.이번에 실정보고(추가공사) 건으로 내역서 검토 중(직공비 약7억) 요율 계산결과 500억 이상공사에 대해서 직공비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 1,500만원이나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하는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경우 실비정산의 개념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정보고를 시행(직공비가 발생하는경우)할때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약 1,500만원이나 반영해줘야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실정보고를 할 때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반영해서 약 1,500씩 줘야하는게 맞는것인가요아니면 계약변경시에 다수의 실정보고의 총 직공비를 더해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한번만 주는게 맞는것인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증감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계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당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 시 증감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비용으로 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그 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증감분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이 정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