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율 조정으로 인한 총액금액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발주처 입장 : 당초 낙찰자가 조달청에서 자료를 잘 못 받아서 이렇게 된거다. 그러니 선관위는 제비율 다시 조정하겠다하지만 이윤 및 일반관리비 조정 못한다...이런 입장 입니다2. 총액입찰 계약 공사(5억 미만 공사임)입니다3. 당초 제비율을 잘못 기입하여 계약 완료4. 발주처에서 제비율을 조정하고자 함(당초 계약시 제출한 제비율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시 제출한 제비율로 요구함)5.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만 제비율을 낮추어 총액금액 설계변경하자고 함6. 공고시 : 간접노무비 12%, 기타경비 6%, 일반관리비 6%, 이윤 15% 계약시 : 간접노무비 12.1%, 기타경비 8.1%, 일반관리비 5.5%, 이윤 11.22552%7. 발주처에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는 공고시대로 수정요구함(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시 요율을 주장함)8. 위와 같이 제비율을 조정하여 설계변경 감 요구합니다(위 내용대로 설계변경(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수정못하는것이 타당한지 궁굼함)이 진행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유권 해석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