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비율 조정으로 인한 총액금액 설계변경 가능 여부

1. 발주처 입장 : 당초 낙찰자가 조달청에서 자료를 잘 못 받아서 이렇게 된거다. 그러니 선관위는 제비율 다시 조정하겠다하지만 이윤 및 일반관리비 조정 못한다...이런 입장 입니다2. 총액입찰 계약 공사(5억 미만 공사임)입니다3. 당초 제비율을 잘못 기입하여 계약 완료4. 발주처에서 제비율을 조정하고자 함(당초 계약시 제출한 제비율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시 제출한 제비율로 요구함)5.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만 제비율을 낮추어 총액금액 설계변경하자고 함6. 공고시 : 간접노무비 12%, 기타경비 6%, 일반관리비 6%, 이윤 15% 계약시 : 간접노무비 12.1%, 기타경비 8.1%, 일반관리비 5.5%, 이윤 11.22552%7. 발주처에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는 공고시대로 수정요구함(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시 요율을 주장함)8. 위와 같이 제비율을 조정하여 설계변경 감 요구합니다(위 내용대로 설계변경(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수정못하는것이 타당한지 궁굼함)이 진행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유권 해석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총액공사에서 산출내역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간접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9호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률 등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산출내역서 수리)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액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전이라면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계약금액 변경 없이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 산출내역서의 명백한 오류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승률은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 간접노무비 등의 승률이 당초 예정가격 산정 시 율과 차이는 입찰 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오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