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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제조공급사 수의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 관련 채권확보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배수용입니다.1. 연구소는 연구 목적상 필요시 SW 등 독점 제조공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2. 독점 제조공급사 중 일부 외국계 업체의 경우, 유지보수 또는 SW 등 계약시 계약대금 100%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계약시 100% 대금을 요구하면서, 선금증권 등 보증증권 또한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4. 연구소는 적절한 채권확보 조치가 불확실하여 업체와 협상시 대금을 최대한 분할 지급하거나 최대한 대금일정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증권을 20~30% 이상 징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5. 상기 계약특성 관련하여, 연구소가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적절한 채권확보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6316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독점 제조공급사 수의계약 계약대금 100% 선지급 시 채권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계약)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독점 제조공급사 수의계약 계약대금 100% 선지급 시 추가적인 채권확보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