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10198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원가계산에서 작업설, 부산물 등의 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17조 ④항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하는 것입니다.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그리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의 일부를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작성기준 제17조 ④항의 개정사유가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ㆍ부산물 등도 재료비에서 공제할 경우 재료비와 연동되는 경비ㆍ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ㆍ일반관리비 등이 과다 삭감되는 문제점이 해소되는 경우 작업설ㆍ부산물 등은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 시설물의 작업설ㆍ부산물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직접 매각할지 또는 시공업체가 매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특성, 매각물량 및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