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시 적용 품셈에 관한 질의 입니다.

전기공사 표준품셈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축전지 설치(밀폐형, 400AH이하, 125V이하) 품셈관련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사의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합니다.발주처 의견 : 한국전력공사에서 잠정품셈으로 "잠정품 3-31 축전지 설치" 품셈을 제정(2024.01.12.) 하였으므로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시 잠정품셈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표준품셈 단가는 실제 하는 일에 비하여 너무 많다는 의견.시공사 : 한국전력공사에서 잠정품셈을 제정하였으나,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표한 "전기공사 표준품셈 3-36 축전지 설치"이 있으니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시 전기공사 표준품셈을 반영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잠정품셈의 단가는 보통인부 1인의 노임보다 적으므로 실제 하는 일에 비하여 너무 적다는 의견.현재 양측 품셈의 단가 차이가 상당합니다.한국전력공사 잠정품셈 : 87,209원전기공사 표준품셈 : 6,734,116원어떤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11471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시 적용품셈'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적용품셈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2조 ②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