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일반조건

수고하십니다계약일반조건 제19조 4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현재 유로폼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단축및 품질향상을 위하여알루미늄폼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설계변경시 차감 금액이 300,000,00원가량 발생 예정 입니다.계약일반조건 제19조 4항에 보면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 하다고 되어 있고20조에는(19조4항의 공기단축및 공사금액 절감시) 절감액의 100분의30만 감액한다라고되어 있읍니다신기술,신공법이 아니어도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이 공사기간및공사금액이 절감되므로 20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비 절감, 시공시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비 절감, 시공시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의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신기술·신공법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