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문의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현장에 하도급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도급사는 내역입찰하여 23년 9월 계약한 현장이며, 당사 또한 내역입찰로 24년 2월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중인 현장에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변경사항1.직접잔토처리-당초공종:직접잔토처리, 규격:27.5Km이상~32.5km이하 - 표준시장단가-변경공종:직접잔토처리, 규격:17.5Km이상~22.5km이하 - 표준시장단가2.아스콘포장 기층포설 및 다짐-당초공종:기층포설 및 다짐, 규격:T=15cm - 표준시장단가-변경공종:기층포설 및 다짐, 규격:T=40cm - 표준시장단가A.도급사 주장1.직접잔토처리는 단순거리변경이므로 ‘공종별 하도급 단가낙찰율’로 정한다.2.아스콘 포장 기층포설 및 다짐은 동일공종중 규격변경이므로 ‘공종별 하도급 단가낙찰율’로 정한다.B.하도급사 주장1.직접잔토처리는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단가’ 적용이 적합하다.2.아스콘 포장 기층포설 및 다짐에 대한 규격변경으로 인한 변경이므로 ‘신규단가’ 적용이 적합하다.상기 두가지 규격변경사항이 신규공종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