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점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상기 현장은 ᄋᄋᄋ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벌개제근공사(뿌리뽑기 및 벌목)」가 설계내역서에 누락 되어있는 상황으로, 해당 공종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도급내역에 반영하고자 하나, 표준시장단가의 “단가적용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현장 세부 현황 1) 도급내역 누락 공종 : 벌개제근공사(뿌리뽑기 및 벌목) 2) 설계현황 1 최초 설계도면(본선 횡단면도) 및 수량산출서 ☞ 산출 되어 있음.
2 최초 설계내역서 ☞ 수량 누락 되어있음 3) 해당공사 최초 설계단가 적용 시점 : 2022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4) 설계변경 시행 시점 : 2024년 5월 현재 5) 물가변동 발생 현황 1 K1 = 3.06%(2022. 09. 01 기준) 2 K2 = 7.04%(2023. 05. 01 기준) 3 K3 = 5.00%(2024. 01. 01 기준)갑설) 해당 설계변경 건은 최초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벌개제근공사 수량이 산출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적용시 그 수량이 누락된 단순 오류사항이므로, 해당 신규비목은 최초 설계단가 적용 시점인 “2022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그 이후 발생된 ESC(K1~K3)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 함.을설) 해당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신규비목에 대해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인 “2024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위의 두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상기와 같의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