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에 관한 문의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의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ᆞ증축ᆞ개축ᆞ재축ᆞ이전ᆞ용도변경ᆞ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 없을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9항 2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 제가 보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3. 2번과 같이 임시소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4. 임시소방시설 "공사내역서" 누락되어 있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다고 하면 건설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무조건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5. 임시소방시설 내역변경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의하여 설계변경 및 공사내역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 모든 5가지 문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