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위대가 작성시 노임적용
공사 진행중 설계변경시 신규 품목에 대한 일위대가를 작성할 경우 해당 직종의 노임을 계약 내역 일위대가에 사용된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인지신규 노임단가로 현 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규 노임단가로 현 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하는 의견「계약예규」 제20조 2항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위 규정에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실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거래실례가격이나 2원가계산에 의한가격(건설공사표준 품셈기준에 의한 가격도 포함)3실적공사비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인력자재 등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당해 공사에 가장 적합한 가격을 산정, 이때 건설근로자 노무비는 대한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이 조사 발표한 건설부분 노무비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2. 신규 노임단가로 현 시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하는 의견물가변동 발생시 수량증감으로 인해 기존 계약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위대가)에만 적용 되고신규 품목의 일위대가는 물가변동에 제외가 되므로 설계변경 당시 일위대가(재료비+노무비+경비)는 자재,노임 모두설계변경 당시 현 시점 노임을 적용 해야함.위 내용대로 라면 신규품목에 대한 일위대가 작성시 노임 적용 시기는 설계변경 당시 현 시점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이 조사 발표한 노임을 적용함이 맞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