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서 입찰시 배포한 계약서류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설계도면,계약내역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해당되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시공사 입니다.당사는 토목공사 부대공종 진행중에 있으며 공종은 외부벽체 절단 및 깨기공사입니다.외부벽체 깨기는 기존 지하철 역사의 신규 출입문 설치를 위한 공사이며, 기계절단 및 인력철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설계도면에는 기계절단은 wire saw로, 인력철거는 handbrake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내역서에는 기계절단은 wire saw로 인력철거는 철근콘크리트 깨기(인력(소형브레이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이에 감리단에서는 외부벽체 깨기 시 100%인력깨기로 공사진행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시공사는 외부벽체 깨기 시 20%인력+80%기계로 공사진행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입찰시 발주처에서 배포한 계약서류 현장설명서에 표준시장단가 집계표가 붙임으로 포함되어있고, 철근콘크리트깨기 단가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표준시장단가(ACDC11012000)은 공종(철근콘크리트깨기 기계100%)과 규격(T=30cm미만, 인력20%)등 명확하게 철근콘크리트깨기 조건별 기계대인력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감리단에서는 설계도면 및 계약내역에 인력20%+기계80%의 내용이 없으므로 100%인력깨기로 공사진행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을 근거로 설계도면,계약내역,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인력깨기 진행 시 설계변경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2의1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 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란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공사기간의 산정근거,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발주처에서 배포한 현장설명서 자료에 철근콘크리트깨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나와있고 이것이 설계도면,계약내역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설계서의 상호모순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