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기간 공사중단및 재설계에 따른 단가적용 안

공사착공후 흙막이 및 파일변위로 공사가 중단(약4년)된후 공사규모가 대폭 변경된 재설계로 재착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당사간에 단가적용안에 이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발주처 단가 적용안 1)신규비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의거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 기존 내역 - 기존단가*물가연동(9차적용 30%) 또는 설계변경 당시단가 *낙찰율 적용◈ 당사 단가 적용안 1)신규비목 – 발주처 단가적용 안 이의 없슴2) 기존 내역 - 설계변경 당시단가*협의낙찰율 적용 기존내역 설변당시단가*협의낙찰율 요청 사유 i) 당초건축물 대비 재설계 건축물은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아파트평형 및 판매시설 또한 대폭 변경된 신규 건축물로 내역 전체를 신규단가로 적용 요청 ii) 계약시점(17년12월) 낙찰율(76%) 대비 현재(24년) 공사의 낙찰율은 88%~90%로 재설계에 따른 기존 내역도 낙찰율 조정을 요청 .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설계변경에서 신규 혹은 증가된 비목의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가된 물량 혹은 신규단가가 아닌 산출내역서 단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물가변동으로 계약단가 금액이 변경된 경우면 변경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