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사중단및 재설계에 따른 단가적용 안
공사착공후 흙막이 및 파일변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약4년)된후 공사규모가 대폭 변경(첨부파일참조)된 재설계로 재착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당사간에 단가적용안에 이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발주처 단가 적용안 1)신규비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의거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 기존 내역 - 기존단가*물가연동(9차적용 30%) 또는 설계변경 당시단가 *낙찰율 적용◈ 당사 단가 적용안 1)신규비목 – 발주처 단가적용 안 이의 없슴2) 기존 내역 - 설계변경 당시단가*협의낙찰율 적용 기존내역 설변당시단가*협의낙찰율 요청 사유 i) 당초건축물 대비 재설계 건축물은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아파트평형 및 판매시설 또한 대폭 변경된 신규 건축물로 내역 전체를 신규단가로 적용 요청 ii) 계약시점(17년12월) 낙찰율(76%) 대비 현재(24년) 공사의 낙찰율은 88%~90%로 재설계에 따른 기존 내역도 낙찰율 조정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