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사용불가된 자재에 대한 비용지급
1.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입니다.2. 설계도면에 의거 사급자재(지주)를 발주, 제작완료되었고 현장에는 반입예정이었으나, 3. 일부 설치구간(옹벽)에 균열이 발견되어 설계가 변경되었음. - 지자체(구청)에서 미관을 위해 페인트를 두껍게 도색해 놓은 곳이라 육안으로 발견이 불가하였으나, 중성화방지를 위해 페인트를 벗겨 내면서 발견됨.4. 해당구간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기제작된 지주는 사용이 불가함. - 동일 자재를 사용하는 타 현장이 없어서 전용은 불가능한 상황임.
- 천공, 용접, 용융아연도금 등 기가공된 자재임에 따라 타목적으로 전용도 불가능함.5. 이에 따라 기제작된 지주는 고재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코자 하였으나, 발주처(국가철도 공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임이 경우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기제작된 자재의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는데,자재를 재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이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