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

1. 안녕하십니까.2. 당 현장은 민간공사이며 계약서 중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설계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3.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가 필요하여 시공하려고 합니다.4. 질의) - 1안)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가 당초 내역서에 없었으므로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공종에 대한 신규비목들은 모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2안) 당 현장은 민간공사이므로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의 신규비목 위의 계약서상의 단가를 각 호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6. 위의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민간공사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민간공사의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민간계약의 설계변경은 민법과 상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과 해당 계약목적물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