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비목의 단가 적용
1. 안녕하십니까.2. 당 현장은 민간공사이며 계약서 중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설계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3.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가 필요하여 시공하려고 합니다.4. 질의) - 1안)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가 당초 내역서에 없었으므로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공종에 대한 신규비목들은 모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2안) 당 현장은 민간공사이므로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의 신규비목 위의 계약서상의 단가를 각 호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6. 위의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