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도급 계획서 변경 및 면허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당 현장은 고속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현장으로 하도급계획서상에 구조물해체ᆞ비계공사(15%)와 금속ᆞ창호ᆞ지붕ᆞ건축물조립공사(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ᆞ비계공사 공종은 주로 방음벽 설치를 위한 해체가 주공사이며, 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및 일부 비계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금속ᆞ창호ᆞ지붕ᆞ건축물조립공사 공종은 방음벽 설치와 공사중 교통처리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하도급 계획서 변경시 면허가 아닌 공구(1공구&2공구)로 분할이 가능한지?공구(1공구&2공구)로 분할시 방음벽해체를 주공사로 보고, 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및 일부 비계설치등은 부수적인 부대공사로 보아 주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금속ᆞ창호ᆞ지붕ᆞ건축물조립공사 면허만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방음벽 설치를 위한 해체, 낙하물 방지망+추락방지망 및 일부 비계설치등을 부대공사로 보지 않고 이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물해체ᆞ비계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6-06768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 계획서 변경 및 면허에 따른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이며, 같은 조건 제5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등의 별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에서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원도급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증감되는 금액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증감하여야 하는 바, 만약 원도급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금액에 비례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 여부 대하여는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말하므로 여기에 없는 다른 물량에 대한 하도급계약관련이 경우에는 같은 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하도급계약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로 직접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