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6-07588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토운반거리 변경시 보통암 단위중량 변경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우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누락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이라면, 같은 조건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를 확인하고, 같은 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에 의거 당초 운반로가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실비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안이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된다면, 같은 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하는 바, 설계서에 운반비 항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실운반거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관련한 당해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 조건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서의 불분명인지 혹은 누락ㆍ오류인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에 첨부된 설계서 및 운반거리 관련서류 등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