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2. 휴게음식적,제과점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또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일 경우 '판매시설'으로 분류됨.3.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이상일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됨.4.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화활시설'이 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일 경우 공공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도서관)으로 분류됨.
1) 위 2~4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이 작으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면적의 합이 크면 업무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건축물의 하위 개념이라 해석됨.2) 1종 근린생활시설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고시 당해 공사의 종류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기에 업무시설 또는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인정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만을 인정하여 참가자격 실적제한 및 해당분야 경력평가를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3) 지방계약법에 및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용역등의 설적의 규모 또는 양은 1배수 이내여야 하고, 동일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는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4) '업무시설' 또는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을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할 경우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법률상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