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2. 휴게음식적,제과점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또는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일 경우 '판매시설'으로 분류됨.3.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이상일 경우 '운동시설'로 분류됨.4.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미만일 경우 '제1종 근린생화활시설'이 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일 경우 공공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도서관)으로 분류됨.

1) 위 2~4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이 작으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면적의 합이 크면 업무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건축물의 하위 개념이라 해석됨.2) 1종 근린생활시설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고시 당해 공사의 종류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기에 업무시설 또는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인정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만을 인정하여 참가자격 실적제한 및 해당분야 경력평가를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3) 지방계약법에 및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용역등의 설적의 규모 또는 양은 1배수 이내여야 하고, 동일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는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4) '업무시설' 또는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을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할 경우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법률상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실적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개별공고조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역에서 개별공고조건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의의 신청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