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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저슬럼프 레미콘) 콘크리트 기계타설의 단가구성에 대한 질의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우리현장은 OO청에서 2018년 6월에 발주한 국도현장입니다.콘크리트 타설(기계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현황 설명) 중분대, 방호벽에 대한 콘크리트타설(기계타설) 중 “단가산출서”에 포함사항으로 콘크리트자재(관급자재 별도계상), 포설(피니셔기계사용), 양생, 포설 노무비, 철근가공조립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관급자재 업체에서 레미콘은 저슬럼프로 인하여 레미콘차로 운반은 불가하고, 덤프트럭으로는 운반이 가능하여 해당되는 관급자재 레미콘을 납품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그러므로, 레미콘 운반비를 적용한 신규 단가를 작성 적용하여 도급사에서 실정보고 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질의내용으로)- A의견) “2024 건설공사표준품셈”기준으로 “1-8-12 중앙분리대설치” 레미콘을 기계사용료 중에 피니셔와 굴삭기(1.0m3)로 구분되어 있고, 피니셔는 포설비에 해당되며, 굴삭기는 피니셔로 레미콘을 투입하는 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의견으로 레미콘 운반비의 단가산출서 구성으로 레미콘운반비(덤프트럭)+레미콘투입비(굴삭기)를 반영하여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B의견) 당초 설계도서 중 “단가산출서”는 설계도서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문서가 설계도서이며, 1 계약서,2 공사입찰유의서,3 공사계약 특수조건, 4 공사계약 일반조건, 5 공사시방서,6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7 설계도면,8 입찰내역서 B의견으로 신규 단가 구성으로 레미콘 운반비(덤프트럭)만을 반영하여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귀청의 의견을 질의하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 구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신규비목의 단가 구성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현장여건과 설계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