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저슬럼프 레미콘) 콘크리트 기계타설의 단가구성에 대한 질의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우리현장은 OO청에서 2018년 6월에 발주한 국도현장입니다.콘크리트 타설(기계타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현황 설명) 중분대, 방호벽에 대한 콘크리트타설(기계타설) 중 “단가산출서”에 포함사항으로 콘크리트자재(관급자재 별도계상), 포설(피니셔기계사용), 양생, 포설 노무비, 철근가공조립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관급자재 업체에서 레미콘은 저슬럼프로 인하여 레미콘차로 운반은 불가하고, 덤프트럭으로는 운반이 가능하여 해당되는 관급자재 레미콘을 납품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그러므로, 레미콘 운반비를 적용한 신규 단가를 작성 적용하여 도급사에서 실정보고 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입니다.질의내용으로)- A의견) “2024 건설공사표준품셈”기준으로 “1-8-12 중앙분리대설치” 레미콘을 기계사용료 중에 피니셔와 굴삭기(1.0m3)로 구분되어 있고, 피니셔는 포설비에 해당되며, 굴삭기는 피니셔로 레미콘을 투입하는 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의견으로 레미콘 운반비의 단가산출서 구성으로 레미콘운반비(덤프트럭)+레미콘투입비(굴삭기)를 반영하여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B의견) 당초 설계도서 중 “단가산출서”는 설계도서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문서가 설계도서이며, 1 계약서,2 공사입찰유의서,3 공사계약 특수조건, 4 공사계약 일반조건, 5 공사시방서,6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7 설계도면,8 입찰내역서 B의견으로 신규 단가 구성으로 레미콘 운반비(덤프트럭)만을 반영하여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귀청의 의견을 질의하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