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내역서(계약내역서) 내역 합계 부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진행중입니다.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간)문의 사항설계내역서 및 계약내역서상 항목중 일부 항목 단가 및 수량은 다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합계 금액에 빠져있을 경우(예) 1~10번 항목중 1~2 번 항목 제외하고 3~10번 항목만 합계되어서 금액 산정됨1, 2 번 항목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으로 설계변경시 해당 부분 누락분에 대해 설계변경 진행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7-032167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설계내역서(계약내역서) 내역 합계 부분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물품계약건에서 동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동조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경우를 준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문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물품규격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규격서 및 계약이행 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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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