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부과 면제 대상 여부
저희가 구매한 물건이 홍해 이슈(예멘의 후티 반군의 홍해를 지나는 상선 공격)로 인해 희망봉으로 경유하면서 물품 납기가 계약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계약상대자와 맺은 구매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에서 다음과 같은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천재ᆞ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저희가 구매한 물건이 홍해 이슈(예멘의 후티 반군의 홍해를 지나는 상선 공격)로 인해 희망봉으로 경유하면서 물품 납기가 계약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계약상대자와 맺은 구매계약일반조건의 지체상금에서 다음과 같은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 천재ᆞ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3243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 부과 면제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4조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 의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납품기한)의 연장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귀 질의가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조건,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