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 공개수의 견적 입찰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방전자조달 공개수의 견적 입찰관련 질의드립니다당사는 국방전자조달 '24-덕-체단장 오폐수처리장 시설 처리 대행 용역' 입찰에 응찰하여2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실 공사내역과 산출내역이 일부 상이하여 2순위 낙찰자를 포기하려고 고려했으나,제 9 6 9 1 부 대 재 무 관은 2순위 낙찰을 포기할 시,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이에 2순위 낙찰자인 경우에도 입찰을 포기할 경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또한 해당 공고문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23.6.16.) 제10조의2 2항 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자 는 수의계약 참가배제가 적용 되니 참고바라며 해당 공고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 및 이행하지 않는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참가가 불가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 4.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 4. 30., 일부개정] 위와 같이 입찰 공고문에 있는 내용과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시행 날짜가 상이합니다.이를 토대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