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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 공개수의 견적 입찰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방전자조달 공개수의 견적 입찰관련 질의드립니다당사는 국방전자조달 '24-덕-체단장 오폐수처리장 시설 처리 대행 용역' 입찰에 응찰하여2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실 공사내역과 산출내역이 일부 상이하여 2순위 낙찰자를 포기하려고 고려했으나,제 9 6 9 1 부 대 재 무 관은 2순위 낙찰을 포기할 시,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이에 2순위 낙찰자인 경우에도 입찰을 포기할 경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또한 해당 공고문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23.6.16.) 제10조의2 2항 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자 는 수의계약 참가배제가 적용 되니 참고바라며 해당 공고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 및 이행하지 않는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참가가 불가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 4.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 4. 30., 일부개정] 위와 같이 입찰 공고문에 있는 내용과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의 시행 날짜가 상이합니다.이를 토대로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8351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 견적 공고시 배제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견적안내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의 방지 및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가 있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 해당 중앙관서 내에서 수의견적을 받아 1순위가 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1순위가 아니더라도 차순위자에게 순차적으로 요청,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차순위자도 동일하게 위 기준에 따라 3개월간 계약배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