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이행 계약에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하자보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도급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구성원은 각 출자비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3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해산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단서조항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