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비제외공종[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계약금액 조정
안녕하십니까? 공사 방식: 당 현장은 정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 현장입니다.질의 내용: 제경비 제외공종 중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법정 부과율 인하에 따른 실 납부금액의 차액 만큼 공사계약금액 조정 여부갑 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실시설계 당시에는 <개정 2014.05.21.>에 의거 “100분의 130 부과율”을 적용하여 내역서가 산출되었으며, 납부 당시에는 <개정 2017.08.09.>에 의거 “100분의 50 부과율”로 적용하여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내역금액과 실 납부금액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공사계약금액을 조정(총공사비를 순감) 처리하여야 함.을 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정산 또는 설계변경 처리하지 않고 준공시 청구함.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