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경비제외공종[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계약금액 조정

안녕하십니까? 공사 방식: 당 현장은 정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 현장입니다.질의 내용: 제경비 제외공종 중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법정 부과율 인하에 따른 실 납부금액의 차액 만큼 공사계약금액 조정 여부갑 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실시설계 당시에는 <개정 2014.05.21.>에 의거 “100분의 130 부과율”을 적용하여 내역서가 산출되었으며, 납부 당시에는 <개정 2017.08.09.>에 의거 “100분의 50 부과율”로 적용하여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내역금액과 실 납부금액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공사계약금액을 조정(총공사비를 순감) 처리하여야 함.을 설: 당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정산 또는 설계변경 처리하지 않고 준공시 청구함.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에서 법정 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일 이후 관련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 경비가 축소된 경우면 이를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