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관련 '직접시공계획 변경 건'
(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중 다. 하도급계획심사의 7)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상 금액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내에서 변경할 경우 승인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1회 이상 변경한 경우 누적금액으로 10%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50억원 도급금액 일경우 5억원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1회변경에서 +4억원, 2회변경에서 -2억원, 3회변경에서 +2억원 세차례 변경 합계가 (4억원 - 2억원 + 2억원 = 4억원 ) 5억원 이내이므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값의 합이 6억원 이므로 승인이 불가한가요? 즉 여러차례 변경하여도 변경된 합계금액이 10% 이내이면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