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관련 '직접시공계획 변경 건'

(계약예규)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중 다. 하도급계획심사의 7)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상 금액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내에서 변경할 경우 승인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1회 이상 변경한 경우 누적금액으로 10%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50억원 도급금액 일경우 5억원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1회변경에서 +4억원, 2회변경에서 -2억원, 3회변경에서 +2억원 세차례 변경 합계가 (4억원 - 2억원 + 2억원 = 4억원 ) 5억원 이내이므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값의 합이 6억원 이므로 승인이 불가한가요? 즉 여러차례 변경하여도 변경된 합계금액이 10% 이내이면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승인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3에 따라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또는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2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적금액의 합은 각 공종별 하도급 변경금액 절대치의 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