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 요율적용 문의
건축공사 총액입찰 현장입니다.2024년01월02일 계약후 동년 03월02일 착공건축공사를 진행하기위해 PHC파일공사 시험천공을 실시하던중 지하 2M~5M 구간에 다량의 폐콘크리트가 매립되어있는것을확인후 건축공사 전구간을 굴토하여 폐콘크리를 외부로 반출하였습니다.그 이후 작업하는 도중 지하 7M구간부터 다량의 호박돌 및 폐기물로 인하여 오거장비가 2회 파손되어 더이상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장비교체(T4)를 하기위해 발주처로 실정보고후 교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당초에 설계당시 지질조사 내용은 점질토,풍화토,풍화암으로 이루어져있어야하나 공사구역 전체가 매립토로 되어있었으며지하 7M구간부터는 호박돌및 폐기물(폐콘크리트포함)이 포함되어있음)문의사항1. 착공당시 발주처에서 요구사항 - 제출한 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제출 안함2. 실정보고당시 2024년7월 작성보고를 할 당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일위대가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 항목을 가져와서 실정보고를 작성하여 시공사에서는 100%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일위대가를 기존에 작성된 일위대가에서 적용하였으므로 낙착율을 적용을 원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낙찰율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비율과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비율의 중간치 요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