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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 요율적용 문의

건축공사 총액입찰 현장입니다.2024년01월02일 계약후 동년 03월02일 착공건축공사를 진행하기위해 PHC파일공사 시험천공을 실시하던중 지하 2M~5M 구간에 다량의 폐콘크리트가 매립되어있는것을확인후 건축공사 전구간을 굴토하여 폐콘크리를 외부로 반출하였습니다.그 이후 작업하는 도중 지하 7M구간부터 다량의 호박돌 및 폐기물로 인하여 오거장비가 2회 파손되어 더이상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장비교체(T4)를 하기위해 발주처로 실정보고후 교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당초에 설계당시 지질조사 내용은 점질토,풍화토,풍화암으로 이루어져있어야하나 공사구역 전체가 매립토로 되어있었으며지하 7M구간부터는 호박돌및 폐기물(폐콘크리트포함)이 포함되어있음)문의사항1. 착공당시 발주처에서 요구사항 - 제출한 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제출 안함2. 실정보고당시 2024년7월 작성보고를 할 당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일위대가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 항목을 가져와서 실정보고를 작성하여 시공사에서는 100%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일위대가를 기존에 작성된 일위대가에서 적용하였으므로 낙착율을 적용을 원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낙찰율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비율과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비율의 중간치 요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비목 혹은 신규비목의 단가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이하 ‘협의 단가’라 합니다)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으로 합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