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업 관련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에 따른 대형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는 해당 공사예산의 2%를 설계비 등의 보상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에 따르면 다음 산식(2%*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에 따라 낙찰 탈락자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공사예산을 공사비로 해석하여 ‘공사비x요율’로 지급하였으나, 낙찰 탈락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므로 공사예산을 ‘추정금액(공사비+설계비)x요율’로 해석하여 설계보상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산”이란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도 “공사예산액”이란 총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계보상비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공사예산액”은 설계비와 시공비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질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보상비 산출 시 발주기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x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낙찰 탈락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정금액(공사비+설계비)x요율’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