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납기일이 계약체결일보다 우선일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기업 계약부서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로 입찰진행 중이었는데 최초의 공고에서 납기일이 2024. 09. 13.으로 정해져 나갔던 공고입니다.하지만 1순위 업체가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순위 업체들에게 계약 이행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을 일주일정도 부여 하느라 후순위 업체에게 낙찰이 늦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납기일은 9. 13.으로 정해져있어 낙찰 후 10이 되는 날은 2024. 9. 19. 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 체결일을 9. 19.로 본다면 납기가 이미 지난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 사유로 인하여 납기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