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납기일이 계약체결일보다 우선일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기업 계약부서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로 입찰진행 중이었는데 최초의 공고에서 납기일이 2024. 09. 13.으로 정해져 나갔던 공고입니다.하지만 1순위 업체가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순위 업체들에게 계약 이행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을 일주일정도 부여 하느라 후순위 업체에게 낙찰이 늦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납기일은 9. 13.으로 정해져있어 낙찰 후 10이 되는 날은 2024. 9. 19. 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 체결일을 9. 19.로 본다면 납기가 이미 지난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 사유로 인하여 납기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0324085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 납기일 경과후 계약체결시 납기변경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계약기한(납기 등)은 계약내용을 완수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귀 질의 전자공개수의(소액수의)에서 낙찰자 책임없는 낙찰자 선정과정 지연 등으로 당초 공고상 납기일을 경과하여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라면 낙찰자 선정과정 등에서 지연된 기간을 감안하여 계약내용을 완수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납기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