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급 사용 기준 간접노무비 대상 문의
건설공사를 선금급 사용내역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합니다. 건설공사를 계약 후 시행중 선금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금급 신청은 [계약금액-(직접노무비×1.1(부가가치세적용)] = 금액의 최대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마다 요율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노무비가 아닌 직접노무비만 공제 적용되기 때문에 선금급 사용 내역에는 간접노무비는 적용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선금급 사용내역을 제출시 예를들어 간접노무비는 대상 비목은 현장소장, 품질시험관리인 기타등등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금급 사용에 간접노무비 대상자 급여에 목적으로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건설공사를 선금급 사용내역의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법률로 계약법 몇조 몇항에 이런 참고 답변을 요구 하는게 아닙니다. 항상 계약법 몇조 몇항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서가 오는데 그런 규정말고요.
명확하게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금급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자 급여를 사용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