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정가격 작성관련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표준품셈 공통 2-11-2(건축물 현장정리)와 관련하여해당품은 노무비, 경비 중 어느 비목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9-04453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표준품셈 공통 2-11-2(건축물 현장정리)와 관련하여, 해당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노무비, 경비 중 어느 비목에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동 기준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 비율을 준수하여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 서식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은 예정가격 작성시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내용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어떤 비목군으로 원가항목을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현장상황,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할 사항입니다.참고로, 원가계산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대하여는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