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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변경계약 시점문의

안녕하세요 용역계약금액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변경)에 따르면 계약금액변경은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6조 7항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조정청구는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완료대가 수령전이면 계약종료 후 대금이 업체로 지출되기 전 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계약종료일 이후에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야하는지 혹은 계약기간내에 계약변경처리가 모두 완료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용역계약 성격에 다라 용역작업 후 실비정산이 필요한 경우 계약종료기간이 지나고 최종금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 계약금액 변경처리 절차를 진행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금액 조정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7항에서는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안의 경우도 상기규정에 부합된다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