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급철근 철근공장가공 관련

항상 민원 처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 현장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주한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축공사 " 내역입찰 간이형 종심제 현장입니다."현상황 도급내역 : 철근공장 가공 관급철근 : 1개 제강사로 계약되어있음. 철근가공 공장 입장 : 관급철근 납품회사인 1개 제강서 제품만으로는 철근가공 납품이 어렵다고함. [ 전국 공통사항, 한국 철근가공 공장협회 확인] CM단의 입장 : 당 현장은 관급현장으로 관급으로 계약된 1개 제강사의 철근만이 입고가 가능함.문제점 : 현재 당사에서 확인한 결과, 1개의 제강사 철근만으로는 납품할수 없다는상황에서, 공장철근가공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M단에서는 시공사에서 알아서 할부분이라는 답변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질의 1. 이럴 경우 현장가공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질의 2. 관급현장 타 현장 같은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관급납품된 철근만으로 공장가공을 해서 현장에 납품을 해야하는것인지? 그럼 타 현장의 경우 철근가공공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철근공장가공을 철근현장가공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질의1)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에 철근공장가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상 철근공장가공이 불가능하여 현장가공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여건 상 철근공장가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입찰안내서,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 질의 타 현장의 사례는 조달청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