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전 계약내역 변경가능 여부 질의

적격심사 통과 후 투찰시 당사에서 제출한 계약내역서 변경가능 여부 질의 입니다.발주기관 계약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투찰내역 상 아이템의 수량, 단가 변동이 없이 건축공사에 있는 아이템 예를 들어 가설공사를 토목공사로 옮겨서 계약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 후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계약(낙찰)금액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와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 각 비목의 물량과 총 계약금액 수정 없이 산출내역서 각 공종 세부비목을 재조정하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 세부비목 조정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의 기준으로서 활용되기 전이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