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를 소유한 업체는 업무분야 상관없이 포장공사의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조달청 시설공사로 계약한 공사의 원도급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포장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전문건설공사 업종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전문공사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토공사, 2)포장공사, 3)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등 세가지 업무분야로 나누어 있습니다. 포장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한다면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며 주력분야가 포장공사인 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의 업무분야에 상관없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한 업체와 포장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비고4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둔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저의 해석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토공사가 주력분야여도 포장공사를 수행할 수 있고, 포장공사가 주력분야여도 토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