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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관련 질의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철도공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 입니다.[질의내용]1.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첨부문서 참조)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 상대자가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알고 있는데 당 현장도 적용이 타당한지 와 손해보험 가입 시 공제가입 금액은 발주처에 청구 할 수 있는지.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가입),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손해보험가입) 동일 법령인지.기타사항당 현장 여건으로 공사 부지는 차량사업소 내로 운행선로 와 인접하여 있으며, 운행선로 외 기관차승무사무소 및 철도운행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과 인접하게 있음.질의답변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0-07811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철도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와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것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참조). 같은 기준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기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여야 하는 ’ 의무대상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할 것으로 보이며,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사의 성격상 의무대상공사를 비교하여 시공시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손해보험 가입의무 대상공사만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기준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개별 건에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의 경우도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고려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각각 서로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입찰 및 계약절차에 관한 규정인 바, 직접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다른 법령을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