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 074754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스템 동바리 누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 제①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시스템동바리가 설계서에서 미반영(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반조건 19조의2 절차로 설계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설계변경) 여부는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설계자의 의견, 공사현장 여건,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으며,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개별 계약 건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성경수(☏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