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 08499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철근시공 상세도면 작성 대금 누락에 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7 제2항에 따라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은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조정합니다.
라.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상기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으로 인해 증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내역(도급내역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여부는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귀책사유, 공사현장 여건,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으며,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곽석훈(☏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