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서(내역서)와 현장조건과의 상이함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 (합판거푸집, 유로폼)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출자한 공사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골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합판거푸집이나 유로폼을 사용 시 부위별(기초,기둥, 복잡), 난이도(인력품), 높이(7m까지, 7m초과)에 따라 각각 간단, 보통, 복잡, 마감면(3회,4회.6회) 내역서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 현장 내역서에는 합판거푸집 간단 6회와 유로폼 간단 및 보통으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제34조 2항’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3 적용방법 1항 및 3항’,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39호에 따르면 골조공사에 적용하는 합판거푸집 및 유로폼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당 현장 설계서(내역서)와 현장조건과의 상이함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합판거푸집 간단 6회(기초), 합판거푸집 보통 4회(옹벽, 슬라브), 합판거푸집 복잡 3회(기둥, 보, 외벽)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설계사에서 질의 하였지만 설계사에서는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표준품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공사의 단순함을 적용 거푸집의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사의 임의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시공사에 입장에서는 골조공사의 부위별 난이도(기초, 기둥, 보, 계단등)에 따라 인력품이나 자재사용횟수가 달라짐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사로 청구를 하지만 원청사는 발주자로 청구하지 못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가계약법과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합판거푸집 또는 유로폼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설계도면 수량과 물량내역서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수량에 맞추어 물량내역서 수량을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규격 등을 포함한 합판거푸집 또는 유로폼의 설계도면 수량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도면 수량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의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의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및 설계자 의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