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내역서)와 현장조건과의 상이함으로 설계변경가능여부 (합판거푸집, 유로폼)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출자한 공사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골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합판거푸집이나 유로폼을 사용 시 부위별(기초,기둥, 복잡), 난이도(인력품), 높이(7m까지, 7m초과)에 따라 각각 간단, 보통, 복잡, 마감면(3회,4회.6회) 내역서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 현장 내역서에는 합판거푸집 간단 6회와 유로폼 간단 및 보통으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제34조 2항’과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3 적용방법 1항 및 3항’,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39호에 따르면 골조공사에 적용하는 합판거푸집 및 유로폼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당 현장 설계서(내역서)와 현장조건과의 상이함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합판거푸집 간단 6회(기초), 합판거푸집 보통 4회(옹벽, 슬라브), 합판거푸집 복잡 3회(기둥, 보, 외벽)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설계사에서 질의 하였지만 설계사에서는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표준품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공사의 단순함을 적용 거푸집의 사용횟수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사의 임의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시공사에 입장에서는 골조공사의 부위별 난이도(기초, 기둥, 보, 계단등)에 따라 인력품이나 자재사용횟수가 달라짐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사로 청구를 하지만 원청사는 발주자로 청구하지 못하여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가계약법과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