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업안전관리비 산출방법 오류에 따른 금액 조정가능여부 질의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해당 공사현장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로 공정율 약 40% 진행된 현장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상방법이 예정가격작성기준과 상이한 부분(원가계산서상 일부 경비 비목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되어있음)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질의 1. 예정가격 제 3절 공사원가계산 제16조에 따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계약내역은 원가계산서의 잘못된 계상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부 경비 비목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를 정정하여 재산출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질의 2. 위 질의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당 현장은 약 40%의 기성을 수령한 현장현황을 고려하였을때1안 : 기수령분(40%)를 제외한 잔여공사비에 대한 적정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2안 : 전체공사비에 대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위 두가지 안 중 타당한 안은 무엇인지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민원인께서 민원을 취하하셨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