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 시행 시기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OO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계속비 공사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지 및 실정보고 서류 제출(발주자 승인) 후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설계변경 시기 등을 정한 후 우선 시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8항에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 10항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질의.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2024년 발생한 실정보고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발주자 승인 완료) 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2025년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1295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속비 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8항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같은 조 제10항에 정한 바와 같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속비공사 또한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설계변경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