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터널공사중 암판정에 따른 증가된 수량 단가적용 질의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국도건설공사현장입니다.현재 터널 굴착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장기계속공사로 차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차수공사 준공전 발파 패턴변경에 따른 암판정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총 굴착연장은 변경이 없으며, 당초 설계패턴중 P-4의 연장이 284m 였으나, 암판정 결과 555m로 약271m 증가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증가된 약271m의 물량에 대하여1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시점의 신규 단가를 산출하여 협의율을 적용해야 한다.2 기존 계약 단가가 존재하므로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물가변동(K1~K5)을 반영해야 한다.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24613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어떠한 조항을 적용할 지는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량의 증감 발생 여부,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